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 가맹본부 bhc가 가맹점주에게 광고비를 부당하게 떠넘긴 혐의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5일부터 서울 송파구 bhc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에 나섰다. 

bhc는 공정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에 상품광고비를 모두 본사가 부담한다고 기재해 놓고 2015년부터 최근까지 광고비를 별도로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또 지난 5월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과도하게 떠넘기는 갑질을 한 혐의로 bhc에 과징금 1억4800만 원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가했다.

당시 공정위는 2015년 10월 신선육 한 마리당 공급가격을 200원 인하하면서 광고비 명목으로 400원을 올린 행위를 파악했지만, 소관 법률 위반 혐의는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bhc 점주들로 구성된 ‘전국 bhc가맹점협의회’는 공정위의 이 같은 조치에 문제를 제기하며 공정위에 재조사를 촉구해왔다.

협의회는 지난달 28일 본사가 200억 원대 광고비를 횡령하고 치킨을 튀기는 기름 납품가의 일부를 빼돌렸다며 bhc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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