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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전e 김광훈 기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이라는 정책토론회에서 부동산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결과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방법으로는 총 4가지 방안이 거론됐으며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첫번째 방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이다.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종전 80%에서 연 10%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2021년이면 100%가 되는 구조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법 개정 없이 정부가 결정할 수 있다.

두번째 방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그대로 놓고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과표 구간별 세율을 차등 인상한다는 방안이다. 6억원 이하 주택은 종전과 같이 0.5%로 그대로 놓고 6억~12억원은 0.8%, 12억~50억원은 1.2%, 50억~94억원은 1.8%, 95억원 초과는 2.5%로 높인다는 생각이다.

세번째 방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올리고 누진세율도 강화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종전 80%에서 연간 2~10%씩 올리고 세율도 두번째 방안 수준으로 높이는 경우다.

네번째 방안은 주택의 경우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연 2~10% 인상시키고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물론 세율도 같이 올린다는 내용이다.

특위는 4가자 방안 이외에 3주택자는 추가 과세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단, 이 경우 고가 1주택자와 저가 다주택자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1주택자 우대 강화에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고가 1주택 수요가 급증할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이어 내달 3일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 권고안을 마련,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위의 최종권고안을 토대로 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마련한 후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시행을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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