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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의 원장이 폐기됐다면 복원이 가능할까?

금융감독원의 '이건희 차명계좌 확인 태스크포스(TF)'의 활동에 있어 가장 관심을 받는 대목이다. 

거래 원장이 폐기됐다면 일단 복원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그럼에도 금감원은 이 회장의 차명거래와 관련한 거래원장이 실제로 폐기됐는지 여부 및 기록을 파악할 방법과 함께 이를 복원할 방법도 조사하게 된다고 밝혀 관심을 모은다.

상법상 장부를 보관해야 할 의무는 10년이며, 이를 넘겨 보관할 금융사가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를 감안하면, 원장 복원이 가능한지에 대해 주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더욱 주목받는 곳은 새로 신설된 IT·핀테크전략국이다. IT·핀테크 전략국은 이번 TF에 참여한 조직으로도 발표가 됐다. IT 기술을 동원할 경우, 불가능할 것 같은 거래 원장 복원도 가능할 것이라는 은근한 기대감마저 나온다. 

 

◆인력지원만 할 뿐...자금세탁방지실이 주축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뉴스비전e와의 통화에서 "IT·핀테크전략국은 인력 지원을 할 뿐 구체적인 참여는 아니다"라는 취지를 전했다. 

참여하는 것과 인력지원의 차이의 구별이 모호하긴 하지만, TF 활동의 주도는 자금세탁방지실에서 하는 것이라는 취지는 분명해 보인다. 

거래원장을 복원하는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답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선의 노력인가 애쓰는 시늉인가

거래 원장 복원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면, 폐기 됐을 경우 달리 뾰족한 방법은 없어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 전 회장의 차명 계좌에 대한 과징금을 애시당초 매기기 어렵지만, 정치권 및 시민단체의 시선을 의식해 금감원이 IT·핀테크전략국을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복원까지 검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해석도 제기한다. 그야말로 '시늉'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원장 복원 가능성 검토 뿐 아니라, 거래 기록을 파악할 모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힌 만큼, 금감원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금융권, 보관 현황은 어떨까?

금융사들은 상법상 상업장부 보존 기한인 5~10년까지 해지계좌 기록을 보관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신용정보법은 거래관계가 끝난 고객의 개인정보를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거래 관계 종료를 한참 지나, 상법상 장부보존 기한인 10년을 넘겨서까지 거래내역을 갖고 있다가 금감원에 제시를 하게 될 경우 신용정보법 위반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남는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1금융권의 경우 일부 은행은 계좌가 살아있거나 휴면인 경우 원장을 보유하는 경우가 있고, 민간 자본금 위주로 설립된 시중은행의 경우 같은 케이스라고 하더라도 원장이 아닌 과거 기록만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이번 TF 소속 검사반 직원들은 과징금 부과를 위한 증거 확보를 위해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특별검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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