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장연우 기자] 퀄컴과 NXP간 합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로 승인했다. 전제조건은 양사의 '칩 결합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정거래법상 다국적 기업간 합병에 있어, 국내 사업 규모가 일정 규모(매출 기준 200억원)이상일 경우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대상이다. EU 등 주요국도 이와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퀄컴은 2016년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 NXP를 50조3천억원(470억달러)에 인수키로 결정한 이후, 일본 공정위 및 EU 집행위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조건부 승인의 핵심은 '결합판매 금지'

<사진 / Arenaworle>

공정위가 이번 결정을 놓고 그간 고려했던 부분은 퀄컴의 칩과 NXP의 칩셋간의 결합판매다. 

퀄컴 칩은 삼성전자를 비롯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공급된다. 보안 및 자동차용 반도체 분야에 기술을 보유한 NXP 역시  10cm 이내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인 NFC (비접촉신 인식기술)을 관련 특허를 확보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술이 앞으로 커넥티드카, 또는 스마트폰 보안 인식 기능을 탑재하는데 있어 독과점 또는 경쟁제한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공정위는 그간 신중한 검토를 해 왔고, 이를 담은 조건부 전제라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퀄컴에 NXP가 보유한 NFC의 표준필수특허 및 시스템 특허를 매각할 것을 명령했다. 이를 통해 퀄컴은 합병후에도 NXP가 보유한 기타 NFC 특허권에 대한 행사를 못하게 되고, 이와 관련해서는 제조사들에게 무상으로 라이센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외 공정위는 퀄컴이 보유한 NFC 특허를 공평하고,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이른바 'FRAND'한 조건으로 스마트폰 등 모바일 디바이스 제조사에게 제공해야 한는 조건도 제시했다.

NFC 칩 판매와 라이선스 제공의 연계도 금지했다. 다만, 이동통신에 사용하는 칩셋의 경우 퀄컴이 이미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점에서, 합병에 따른 큰 변화는 없다는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또 퀄컴이 경쟁사나 구매자가 요청하는 경우, 현재 존재하는 라이선스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안요소칩 인증기술인 'MIFARE'를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또 퀄컴이 보유한 NFC 표준필수특허를 FRAND(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제공하며 NFC 칩 판매와 라이선스 제공의 연계를 금지했다. NXP가 보유한 특허를 포함해, 퀄컴이 보유한 모든 특허를 연계하는 패키지 형태로 라이센스를 올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용호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공정위가 제시한 조건을 이행하는 전제로 기업결합을 승인했다”라며 “시정조치를 통해 모바일 산업의 핵심 기술에 대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EU에 제안한 내용...이행 안할 이유 없는 퀄컴

<사진 / EU 집행위 홈페이지>

퀄컴은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이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좀더 정확하게는 퀄컴 입장에서는 이행하지 않을 이유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퀄컴은 이미 지난해 10월 NXP의 표준특허를 인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EU 집행위에 제안한만큼 승인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EU 집행위는 퀄컴의 NXP와의 합병에 대한 승인 여부를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NXP가 보유한 표준특허를 인수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쪽으로 인수방향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NXP가 보유한 특허는 따로 분리되 제3의 사업자에게 매각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특허를 제외한 NXP를 인수함으로써, 퀄컴이 노리는것은 자율주행차분야다. NXP는 지난 2015년 프리스케일 반도체를 인수함으로써,자동차용 반도체 1위업체로 올라섰다. 

반도체 부품업체 관계자는 "퀄컴의 목적은 이미 자동차용 반도체 분야 1위인 NXP 인수를 통한 미래 자동차 부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각국 정부가 제기하는 불공정거래 우려에 정면으로 부딪혀가면서까지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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