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자율규제안을 발표에 참가한 거래소 대표들 <사진 / 뉴스비전e>

[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15일 블록체인 거래소 대표 등으로 구성된 한국불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가 자율규제안을 제시했다. 

14일 이낙연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정부합동 대책을 발표한데 대한 자정 기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는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 회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계 자율 규제안을 발표했다. 규제안은 그간의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만들어졌으며, 이날 간담회에는 거래소 대표 등 관련업 종사자들도 참석했다. 

규제안을 정리자면,  ▲협회의 가이드라인을 각 거래소는 따르는것, ▲문제 소지가 있는 암호화폐(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내부 평가 기준이 만들어질 때까지 상장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것, 그리고 ▲유동성 및 준비금 등을 위안 안전장치 마련으로 요약된다. 

14일 정부가 내놓은 ▲거래 전면 금지, ▲검토 거래소 인가제 허용불가, ▲선물거래 허용 불가 , ▲유사수신법 또는 특별법으로 규제, ▲소비자 보호 가능한 경우만 제한적 허용, ▲일부 거래소 퇴출 검토, ▲특경법 통해 자금 세탁 방지 등에 대한 항목별 대처를 담은 것과 같은 느낌으로 평가된다. 

◆실명 확인 강화 및 '1인 1계좌'로 제한

이번 자율규제안에는 본인확인을 강화하고, 1인 1계좌로 거래를 제한하돼, 원화거래대금을 입출금할 수 있도록 했다. 

본인확인을 강화해, 자금세탁 등 사회적 문제 소지를 없애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본인확인 절차에는 은행이 암호화폐 취급업자에게 가상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이 절차를 거쳐야만 대금 입출금이 가능토록 한다는 것이다. 

◆거래소 자본건전성 요건 강화 및 사이버공격 취약점 보완

<사진 / 뉴스비전e>

거래소의 자본건전성을 높이는것도 이번 자율규제방안에 담겼다. 

이에 따라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자기자본을 20억원 이상 보유하고 금융업자에 준하는 정보보안시스템, 정보보호인력과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 

특히 거래소는 투자자의 원화 예치금은 100% 금융기관에 보관하고 가상화폐는 70% 이상을 '콜드 스토리지'(cold storage)에 의무적으로 보관하기로 했다. 콜드 스토리지는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외부 저장장치를 뜻한다.

거래소 고유재산과 교환유보 재산을 분리해 보관하고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교환유보 자산 관리 상황을 공시할 방침이다.

◆내년 2분기부터 규제 시행...독립적 위원회 통해 규제적용 투명화

이와 같은 자율규제안은 내년 거래소나 협회와는 독립적인 7인으로 구성한 자율위원회를 통해 적용하기로 했다.

위원회에는 학계, 블록체인 또는 암호화폐(가상화폐) 전문가, 회계 및 법조계 인사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공동 대표는 "자율규제안이 세계 어느 나라에서 시행중인 자율규제나 정부규제보다도 더 강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율규제에 대한 반응은?...'권고' 수준으로 취지 지켜질지 의문

이번 자율규제안은 14일 정부의 규제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하는데 역점을 둔것으로 보인다게 금융권의 대체적인 평가다. 

자본건전성 및 사이버공격에 대한 보안 강화 등 예상되는 문제점들 보강하는데도 공을 들였다는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문제 소지가 있는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내부 평가 기준이 만들어질 때까지 상장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것 등의 규제항목에 대해서는 기준과 이행력에 대한 의문도 나왔다. 

거래를 정지하고, 내부평가를 마련에 착수해야 할 '문제 인식 수준'을 어느 단계로 규정하느냐도 숙제다. 

금융권 관계자는 "문제가 있다고 인식할만한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거래정지를 통해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될 경우 더 큰 문제도 예상해 볼 수 있다"며 "이와함께 거래소마다 각각 거래금액이 다르다는 점에서 자본금 20억원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도 합리적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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