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 개정안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 <자료 상단, 현행 / 하단, 개정안>

[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금융사가 법을 위반하는 경우 앞으로 과태료가 더욱 많아지고, 과징금은 경중에 따라 3단계로 차별화되며 제재조치가 강화된다. 

과태료의 경우, 현행보다 2~3배 더 높아지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법은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금융사지배구조법, 전자금융거래법, 대부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용정보법 등 10개다. 

개정안은 이달(10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태료 2~3배 인상... 저축은행·전자금융·신협 부과 기준 신설

금융위는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11개법 개정으로 법정 과태료 부과한도가 최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맞추어 각 법 시행령(별표)의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약 2∼3배 인상하고, 저축은행·전자금융·신협 등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던 금융업에 대해서는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개별 위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법률상 부과한도액의 100%, 60%, 30%, 20% 등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 현행의 기준금액 체계를 원칙으로 하되, 금융업권간 과태료 부과금액의 형평 차원에서 기준금액을 일부 조정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를테면, 경영공시의무 위반의 경우 현행 시행령에서는 금융지주회사법 5백만원, 자본시장법 1천만원, 보험업법 3.5천만원이지만,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하면 6천만원으로 통일된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제재의 탄력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한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과징금 부과기준, 위반행위 경중따라 차등화

현재 금융사에 대한 과징금 산정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 없이 법정부과한도액에 따라 구간별로 체감하는 기본부과율을 적용되고 있다. 이를테면,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액에 대해서는 10%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식이다. 

그러나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기준으로 부과기준율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등 세 단계로 차등 적용하는 등 과징금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이에 대해 과징금 산정단계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적절히 반영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의 합리성과 제재의 수용성을 제고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본부과율을 폐지하고 부과기준율을 도입함에 따라 과징금 부과금액이 현행에 비해 약 2∼3배 인상하는 효과가 있다는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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