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진구 기자] 친족 분리된 회사가 분리 이후 일정기간 종전 집단과의 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정위에 제출해야하며 부당지원 행위가 드러나면 친족분리가 취소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계열분리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친족분리제도의 경우 거래의존도 요건이 폐지된 이후 친족분리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면탈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행 시행령에는 친족 분리 회사가 분리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분리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친족 분리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5년 4대 집단으로부터 분리된 48개 회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분리 후 한 해라도 모집단과의 거래의존도가 50%이상인 회사가 47.9%인 23개사에 달했다.

따라서, 이번 계열분리제도 개선을 통해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친족분리’ 편법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공정위는 임원이 독립경영하는 회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계열분리를 인정하는 임원 독립경영 인정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독립경영 인정이 동일인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인정요건을 면밀히 설계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2018년도 대기업집단 지정 이전 시행령 개정 절차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임원 및 친족 경영회사에 대한 실태파악과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방안을 구체화한 후 12월 초부터 입법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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