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신승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16일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6월 22일 국정위에서 발표한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방안(어르신·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1만 1천원 확대) 중 기존 감면대상자인 저소득층의 요금감면 수준을 1만천원 확대하는 작업으로, 제도개편 완료 시,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선택한 요금제의 월정액에서 2만 6천원까지 감면을 받게 되며, 주거/교육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은 월정액 1만 천원 감면과 추가 이용료(월정액 중 감면받지 못한 금액) 35% 감면(총 감면 한도액 : 월 최대 2만 1천500원)을 받게 된다.
분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
현행 | 15,000원 기본 감면 및 추가 통화료 50%감면 ※ 월 최대 22,500원 감면 | 월 이용요금의 35% 감면 ※ 월 최대 10,500원 감면 |
개편 후 | 26,000원 기본 감면 및 추가 통화료 50%감면 ※ 월 최대 33,500원 감면 | 11,000원 기본 감면 및 월 (추가)이용요금 35% 감면 ※ 월 최대 21,500원 감면 |
기본 감면액 | 15,000 → 26,000원 (↑11,000원) | 0 → 11,000원 (↑11,000원) |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 세부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행정예고 기간(8.16 ∼ 9.6, 총 21일)동안 수렴된 이해관계자(통신사 포함)의 의견을 토대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쳐 고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고시 개정 완료된 이후에는 통신사 전산 반영 작업을 거쳐, 기존 감면을 수혜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개편된 내용으로 요금 감면을 변경,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 감면을 수혜 받고 있지 않는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신분증만 지참해 가까운 이통사 대리점을 방문해 감면 신청하면 된다.
과기정통부는 연내 시행을 목표로 제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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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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