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뉴스비전e>

[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삼성 관련 의혹중 하나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느냐다. 

한국거래소의 지난 2015년 11월 4일 상장관련 규정 개정으로, 매출 및 이익의 일정조건 충족이라는 기존 기준에 부가해, 시가총액 [6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2000억원 이상]의 기업도 상장이 가능해졌고, 2011년 설립이후 내리 적자를 이어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을 할 수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까지 가세해 제기한 의혹에 대해 급기야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특별감리에 착수했고, 결과는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혐의에 따른 특혜여부를 판단할 중요한 근거중 하나로 꼽혀왔다. 

이에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특별감리 결과는 올해를 넘길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 등 외부적인 이슈와 관계없이 특별감리가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참여연대 등이 제기한 이슈는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고 있고, 삼성측의 입장 등 해석이 다른 부분에 대해 신중하게 감리를 진행중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특별감리 진행 경과는 삼성바이오로직스측의 의견을 듣고 있는 단계이며, 사안이 크기 때문에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특별감리를 진행하는 관점이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즉 '외감법'에 기초해서 진행되는 만큼, 상장폐지실질심사 등 사후적인 조치 여부는 금감원 소관이 아닌 한국거래소와 같은 유관기관이 판단할 몫이기 때문에 사후적인 문제를 염두하고 감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특별감리의 진행상황과 절차적 방향에 대해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감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감리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빨리 끝나는건 몇개월 큰 회사는 일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다. 

 

▲내년에 나올 수도 있는지?

시기는 딱 (정해서) 말하기 곤란하다.  해를 넘길 수도 있을것 같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공소를 유지하고 있는 박영수 특검팀도 삼성바이로로직스 상장이 특혜를 준게 아니냐는 시각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에 따라 금감원의 특별감리 결과도 재판결과에 영향을 줄 것 같다. 그런 관점에서 감독원에서 빨리 판단할 필요성을 느끼는지?

그럴거를 생각해서 시기를 당기거나 늦추는건 없다. 상장 특혜부분도 회계처리된 부분만 보는거지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만일 지적사항이 있으면 연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걸(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일정 등)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 

 

▲회계적인 부분만 본다는건, 이익적인 부분 또는 시가 총액 등 상장 절차상의 문제라기 보다는 이익이면 이익, 시총이면 시총 등을 기준으로 적용했을때 회계처리가 적절한지를 보는거라는 뜻인가?

상장 기준에 맞는지 여부는 한국거래소가 보는거다. 우리는 외감법(주식외사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대해 보는거니까 출발 자체가 상장관련된게 아니고 외감법을 보는거다. 증권신고서상 재무제표에서 회계기준에 어긋날 경우,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데 그건 적발되는게 있을 때 적용되는 거고, 출발은 외감법으로 한다. 

외감법상 회계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회계를 제대로 했는지다. 외감법에 근거해서 재무제표를 제대로 만들었냐 안만들었냐를 보는거다.  재무제표가 사용이 된 것은 그 다음 문제다. 

▲재무제표를 제대로 적용을 했는지를 볼 수도 있다는 뜻인가.

우리(금감원)가 특별감리를 하고 나서, 상장 당시로 돌아가서 봤을때 상장 규정이 지켜졌냐는 한국거래소에서 판단한다. 

 

▲그간 정치권 및 시민단체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됐는데, 외감 관점에서만 놓고 봤을때는 상장 적절 여부에 대해 크게 볼 수 없지 않나. 

결과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감리 결과는 유관기관에 통보가 된다. 결과를 거래소에서 봐서 심사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  상장폐지실질심사도 회계분식을 갖고 하는경우가 있는데, 우리의 감리결과가 거기까지 연결될지는 모르는 상황이다. 

▲수정 또는 조정된 회계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례가 나와야 이후 조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거지 현재 단계에 예측하긴 어렵다는 뜻인가.

그렇다. 거기까지는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 조치를 고려해서 감리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결정은 해당되는 유관기관에서 하는거지 우리가 하는건 아니다. 저쪽에서 어떻게 할지를 고려해서 감리하지는 않는다는 거다. 

 

▲현재 진행단계는 어느정도 됐는지. 

회사(삼성바이로로직스)하고 의견은 교환하고 있는 단계다. 이런저런 시각으로 볼 수 있는데 왜 이런 시각으로 봤는지 등에 대해 의견교환을 하고 있는중이다.  다른 시각들은 참여연대들이 많이 제기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보고 있다. 

 

▲그럼 시작단계로 봐야 하나. 

4개월 정도 지났으니까 시작단계는 아니고 볼거는 보는 상태인데, 회사에서 소명하는게 회사담당직원 혼자 하는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같이 하는거다 보니 여러사람이 하면 일정도 맞아야되고 해서 시간이 걸린다. 

전문가라고 하면 삼성을 도와주고 있는 전문가 그룹들, 보통의 회사들이 감리를 받게 되거나 세무조사 받을때처럼 세무법인 회계법인의 조력을 받고 대응하는것 처럼 감리도 그런식으로 이뤄진다. 

 

▲의견조율 부분이 많은지.

참여연대에서 의혹 제시한거 보시면 엄청 두껍다. 그런것들을 감리하면서 하나씩, 제기되는 의혹이 들여다볼만하다고 해서 시작을 한 거니까 하나씩 체크를 해 봐야 한다. 

외부에서 제기된 의혹들은 회사하고 확인하고 있는 단계고, 그 확인이 완전히 된 상태는 아니다 그정도 말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의견조율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단계다. 사안이 언뜻보면 단순한거 같아도 들여다 보면 계속 판단할 요소가 있고, 사실관계를 다양하게 파악해야 할 부분도 있다.

처음 시작할때는 비교적 빨리 갈수 있지 않을까 예상도 했는데, 막상 보니까 회사가 한 시각도 그렇고 참여연대가제시한 시각도 그렇고 애매한 부분이 있다. 한쪽이 맞다고 단정해서 하면 파장이 있다. 단정적으로 하려면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근거'라는 부분을 놓고 볼때, 이와 관련해 공인회계사회에서 입장을 내놓았는데 감독원 입장에서도 해석이 달랐을 경우 중간자적 근거를 참고하게 될텐데, 이미 공인회계사회에서 발표한게 있기 때문에, 해석이 다를때는 판단내리기 힘들지 않겠나 그런 관점도 있다. 어떤가. 

공인회계사회에서는 2달반~3달 정도 파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금감원은 이슈를 제기한 것만 봐도 이렇게 시간이 걸린다. 

공인회계사회는 매출 인식 등 전반적인 부분을 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짧게 투입된 거다.

이슈가 제기가 된것, 참여연대에서 구체적 으로 제기한게 그 당시 다 확인된 것은 아니라는거다. 참여연대 보도자료상 구체적으로 제기했고 논란도 많았으니까 하나씩 보고 있는거고,
공인회계사회는 전반적으로 본거고 좀더 구체적으로 보는거고 그런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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