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진구 기자] GS건설이 중소업체에 공사 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가 공사 대금을 수급 사업자에게 떠넘기고, 지연이자도 제때 지급하지 않은 GS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5억 9,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은 2010년 3월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영산강 하구둑 구조 개선 사업 1공구 토목 공사 중 수문 제작 및 설치 공사’를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물량 증가에 따른 추가 공사 대금과 지연이자 7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GS건설은 설계 용역 회사인 B사 등에게 영산강 하구둑 구조 개선 사업 1공구 토목공사의 설계 용역을 발주했다. 이 과정에서 수급 사업자 A사는 B사로부터 수문 제작과 관련한 설계 용역 업무를 일부 위탁받았다.
 
수급 사업자 A사는 수문 제작 설계 용역 업무와 별도로 2011년 3월 지에스건설로부터 공사를 또 위탁받았다.
 
A사는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지에스건설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약 10%의 추가 제작 · 설치 물량 증가에 대해 추가 공사 대금을 요청했다.
 
그러나 GS건설은 책임 시공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설계 책임을 수급 사업자 A사에게 일체 떠넘겼다. 추가 · 제작 물량에 따른 추가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GS건설은 계약 내역에 없거나 계약 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면서, 위탁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추가 · 변경에 관한 서면을 추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GS건설은지난 7월 13일 추가 공사 대금과 지연이자를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해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추가 공사 대금을 상당히 늦게 지급했고, 위반 금액 규모가 크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 분야에서 대기업이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공사비를 중소기업에 떠넘기는 행태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비전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