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진구 기자] 핀테크 사업자를 통해 3천달러 이하 해외송금을 할 때 매번 실명확인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한 간소화를 위한 것이지만, 여전히 핀테크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자금세탁방지제도 등 준수해야 할 규정들이 많다.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로부터 처음 핀테크 사업을 할때 관련 규정에 따른 보고기관 등록 절차 및 유의해야 할 점 등을 짚어봤다. 

▲금융위, 18일부터 3천달러 이하 소액송금시 실명확인 절차 간소화

골자는 최초에 한번만 확인하고, 이후 발생하는 3천달러(약 360만원) 이하의 소액송금에 대해서는 추가로 실명확인을 생략하도록 하는 유권해석이다. 

이번 유권해석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추가 송금실행 전 계약상 송금의뢰인, 당해 자금이체자의 실명·계좌번호를 확인·대조한 경우에 한해서 추가적인 실명확인은 생략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18일부터 외국환거래법 개정 등으로 핀테크 업체들의 소액해외송금업이 허용됨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특정금융정보법, 금융실명법 시행령 관련 이같이 유권해석을 했다,

이에 따라 3000달러 이하 소액해외송금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 상 금융회사에 포함됨에 따라 최초 거래 때는 실명확인 절차를 이행하고, 추가 송금시에는 금융회사간 공유된 송금정보를 활용해 실명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하지만, 핀테크 업무에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되는 법규정들이 많이 존재한다. 

특히 자금세탁 등과 관련해서는 금융위 뿐아니라, 국세청, 경찰청, 법무부까지 전반적으로 연결된 규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부통제 담당자 및 감사인 선정 등을 통한 적극적인 준수방침을 만들고, 이를 이행하고 있음을 사업자가 입증해야 한다. 

<사진 / 뉴스비전e>

이와 관련해 금융정보분석원(FIU) 김효신 사무관의 조언을 영상을 통해 소개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통제 절차 마련... 지속적 모니터링 통해 사업자 스스로 규정준수 입증해야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통제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CTR 이든, STR 이든 CDD든 내부통제와 연결돼 있다. 

우선 한국은행에 금융회사에 코드를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하고 나서. 금융기관 전용으로 들어가면 등록을 하면 보고책임자와 보고 담당자를 지정하게 돼 있다. 

보고책임자를 지정하고 나면, 보고 책임자를 역으로 지정하게 돼 있다.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의무는 보고책임자가 다 하게 돼 있다. 

보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나면, 업무규정 24조 25조에 따라, 종합평가 등을 해야 한다. 

교육도 등록을 해야 하며, 내부통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업무규정상으로 모든 사람이 두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한다.

독립적 감사를 지정해서(자금세탁방지 부서와 별도로) 제 3사의 독립적 감사를 지정해서 , 해당 부서 업무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1년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 

자료 보존과 '직원알기' , 자금세탁이 아닌 돈세탁이기 때문 배임 횡령 불공정 거래 및 금융사고에 대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해야 한다. 

직원을 채용할 때 어떻게 확인을 할지, 등 모니터링 절차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고객 상품에 대한 예측 가능한 리스크를 책정해야 한다. 

제가 한번 K뱅크에 통장 개설을 해봤다. CDD가 적절한지. 그런데 예상외로 삼중으로 KT처럼 전화를 한번하고, 증빙서류를 요청하는 등 고객 확인절차가 나름대로 잘 돼 있다. 

통장 개설을 했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고객확인을 해야 한다. 통장 개설에서 끝나는게 아닌 모니터링이 더 중요하다. 

이에 대한 의무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있다. 

요주의 리스트 역시 외환쪽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금융거래 제재,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조세회피국, PEP (폴리티컬 익스플로져 퍼즌) 과 거래할때는 강화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국내 PEP는 요주의 대상이 아니다. 외국의 관료,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외국 나가서 관료하는 사람이 3천명이 넘는다. 

리스트를 갖고 체크를 해야 한다. 

정교한 절차를 설계해야 하고, 예측을 어느시점에 할지, 거래 시점에 한번 체크를 할지 등을 정해야 한다. 

은행은 매일 한다. 매일 저녁마다 체크를 한다.

의심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송금 할때 증여성 송금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SC은행이나 씨티은행은 리스크 기반인 RBE기반으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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