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신승한 기자] 올 추석부터 명절때 마다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통행료를 내지 않아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금감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대한 대선공약을 올해 추석부터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고소도로통행료 관련 7가지 대선공약 이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속도로 모습 / 한국도로공사>

이에 따라 오는 10월 3일부터 5일까지의 올해 추석 명절 사흘 동안은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통행료가 면제되며, 민자고속도로의 경우는 정부에서 국고로 부담하게 된다.

국정기획위는 이 기간 동안의 감면액이 45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관련해 ▲명절 무료화 ▲평창올림픽기간 영동선 무료화 ▲친환경차 할인 ▲민자도로 통행료 경감▲화물차 할인 확대▲탄력요금제 도입▲동행선, 광주-대구선 무료화 등 7가지 공약을 순차적으로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9월부터 친환경차(전기·수소차) 통행료가 50% 할인되고, 내년 2월부텉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 기간(18년 2월9일~25일·3월9일~18일)동안에도 영동고속도로가 무료로 개방된다.
 
아울러 내년 6월부턴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민자 구간부터 통행료를 줄이고 이후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고속도로는 도로공사가 부담을 하고, 민자도로와 외곽순환도로는 국고에서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탄력요금제, 동행선 무료화, 화물차 할인 확대 등 3개 과제는 연구용역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중장기로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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