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아이엠아이 제공>

[뉴스비전e 장연우 기자] 앞으로 게임을 조작하거나 불법 복제해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21일부터 강화된다.

21일부터 불법 게임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게임핵(Gamehack), 사설서버 처벌’ 등의 내용도 포함해,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 규정도 담았다. 

게임핵은 온라인게임에서 이용자가 마우스를 움직이지 않아도 상대편을 정확히 조준하는 등 게임을 유리하게 해 주는 불법 게임 조작 프로그램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 PC에 서버 프로그램을 설치해 운영하는 사설 서버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게임업계에 따르면, 불법 게임물로 인한 피해 규모가 국내에서 2,541억 원, 해외에서는 1조4,87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기타 산업분야의 간접 피해액인 6,967억 원까지 고려하면 전체 피해액이 약 2조5,000억원 수준이다. 

그간 이와 같은 게임조작 또는 불법복제와 같은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위반방조법 등을 통해 우회 처벌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내 게임업계는 불법 게임물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처벌 강화를 강력히 촉구해 왔다. 

▲게임업계,  불법게임물 모니터링 강화...적발되면 '이용정지'

온라인 아이템 거래 사이트 아이템매니아를 서비스하는 아이엠아이는 불법 사설 서버 및 프로그램 등 불법 게임물 근절을 위한 ‘제로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아이엠아이는 서비스 초기부터 국내외 게임사들과 공조해 불법 게임물로 생산 또는 유통되는 아이템의 거래 근절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그간 불법 게임물의 주요 타깃인 ‘리니지 사설서버’를 대상으로 강화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아이엠아이 관계자는 "불법 게임물에서 생산된 아이템의 거래가 확인되면 해당 물품의 거래 중지는 물론, 판매자 이용제한 등을 실시했다"며, "개정안 시행에 발맞춰 보다 강도 높은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로 프로젝트에서는 불법 게임물로 제작된 아이템을 판매한 회원에게 한층 더 엄격해진 이용정지 기준을 적용하고, 금칙어 설정과 비정기 모니터링 활동을 활발히 추진함으로써 거래 건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김정식 아이엠아이 대표는 “제로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불법 게임물의 아이템 거래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불법 게임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안전하고 건전한 아이템 거래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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