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뉴스비전e>

[뉴스비전e 정윤수 기자] 군사용 뿐 아니라 상업용 드론시장이 고성장세다. 

중국의 드론 산업이 성장하면서 부품 가격이 급격히 내려가며, 이에 기반해 전세계 드론시장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상업용 드론 시장이 고성장 하면서 대중화를 이끌고 있고 이는 제도의 정비를 필요로 하고 있다. 

드론산업의 현황을 짚어보고 각국 드론 산업의 제도를 짚어본다. 

 

▲상업용 드론 시장의 성장과 국내외 드론산업 현황

최근 상업용 드론시장의 급속한 성장을 이끌어낸 주 요인은 촬영용 드론의 수요증가다. 

위성항법장치와 융합센서, 고화질(4K)카메라, 이미지 센싱 등을 장착하면서 드론의 안정성이 높아졌다. 이 뿐 아니라, 드론의 가격도 지난 2013년과 비교해 10분의 1수준인 100만원~500만원대로 가격이 낮아진 것도 상업용 드론의 대중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전세계 무인항공기 시장 전망 <Teal Group>

여기에 중국의 드론산업 성장 속도가 빠르다 보니, 전세계 드론산업의 성장까지 견인하고 있다. 

중국은 정부의 장기적인 투자와 청년 벤처창업 지원 등, 중앙정부의 컨트롤타워가 집중 투자와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전 세계 스마트폰의 주요 생산 거점으로 수많은 첨단기술이 집약되어 있으며, 이들 첨단기술이 전자 응용기술의 집합체인 드론에 활용되어 드론산업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 DJI(다장혁신과학기술:大疆创新科技)제품에 적용된 하드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보면, 중국이 기술적인 변두리나 저가, 저사양품의 오명에서 벗어나, 세계 시장의 드론기술을 주도하는 중심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DJI사의 매출은 2015년에 한해동안 2배 이상 성장하여 전 세계 민간용 드론 시장의 68.5%를 점유하는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간 시장의 2위인 Parrot SA 프랑스 업체는 대체적으로 500달러의 저가 드론을 판매하고 있다. 그 외에도 에어로바이런먼트(AeroVironment), 3D 로보틱스(3D Robotics), 타이탄 에어로스페이스(Titan Aerospace), Aurora Flight Science과 같은 미국 드론 업체가 활약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콘시스템, 그리폰 다이나믹스, 한화테크원, 마린로보틱스 등의 드론 업체가 선전하고 있다. 

 

국내 드론 운영 현황 <국토부>

그러나 한국드론산업협회 등 드론업계는 "소프트웨어 플랫폼(software platform)과 리모트 센싱(remote sensing), 부분품 모듈(module)등으로 분류되는 드론 산업의 주요 섹터와 관련 한국은 반도체와 통신 및 제조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아직 드론과 관련 융복합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한국드론산업협회 등 지적했다. 

▲한국,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의 규제강도

세계 각국은 드론산업을 통해 변혁을 겪게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제도적 보완을 모색하고 있다.

<자료 / 아산연구소>

1. 미국

미국은 무인항공기의 상업적 또는 민간 차원의 무인항공기의 활용을 불허해왔으나 최근 무인기 산업 활성화를 고려하여 전보다는 규제가 느슨해진 추세이다.

2015년 2월 15일 미국연방항공국과 미국교통부는 소형무인기의 민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국 소형 무인항공시스템의 운영과 자격증명에 관한 규정(Operation and Certification of Small Unmanned Aircraft Systems)』을 고시한데 이어, 2016년 8월 29일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이 규정의 체계 아래 농작물 모니터링/검사, 연구개발, 교육 목적용, 산간 지역, 송전선 및 수송관 점검, 안테나 점검, 구조 작전 지원, 교량 점검, 항공촬영, 야생 번식지 평가 등의 소형무인기 사업이 가능해졌다. 

2. 유럽연합

유럽 연합의 통일된 드론 규제 법률은 아직 없으나 많은 국가들이 150kg 이하의 민간 드론을 규제 하고 있거나 계획 중에 있다.

150kg을 초과하는 민간 드론의 경우 유럽항공안전청(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에서 규제하고 있다.

EU 회원국들은 드론의 질량에 따른 구분, 가동 및 고도 제한과 같은 보편적인 원칙은 따르지만 규제의 범위, 내용, 세부 사항은 각기 적용하고 있다.

실험 및 아마추어용 RPA, 군용 및 정부용 RPAS, 150kg 이하 민간 RPAS와 모형항공기는 각국의 민간항공당국(Civil aviation authorities)이 개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2015년 유럽항공안전청은 드론 운영과 관련된 유럽 공동 안전 규정을 만들고자 규제 프레임워크 협의 자료인 Advance Notice of Proposed Amendment 2015-10 (A-NPA 2015-10)을 발표했다. 

드론의 무게와 상관없이 위험 정도에 따라 열린(Open), 특정 운영(specific operation), 공인된(certified) 항목으로 분류하여 항목에 따라 다른 제한 및 규제사항을 둘 것을 제안했다. 

3. 중국

중국은 드론에 대해 ‘선(先)허용-후(後)보완’ 자세를 취하여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대신 발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시 사후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기술에 수용적인 정책을 펼친 셈이다. 

2015년 12월 중국 민용항공국(CAAC)은 드론 운영 임시 규정인 소형무인기운행규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 규정에 근거해,  7kg 이하의 드론은 조종사 라이선스가 필요 없으며, 116kg 미만의 드론이 유인항공기와 공유하는 통합공역에서 운항할 경우 항공관제소에 정보를 제출했다면 사전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후 중국정부는 저고도 항공영역에서 드론 사용을 허용하는 시행령을 발표하는 등 민간 드론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했다.

4. 한국

운항제한 

▲야간비행금지(일몰후~일몰전)  

▲비행장 관제권 반경 9.3km 이내, 관제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 비행 금지  

▲최대고도 150m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 비행 금지

▲비행중 낙하물 투하 금지

▲지상목표물을 욕안으로 식별할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금지

▲조종자가 주류 마약류의 영향 아래에서 비행 금지

우리나라의 경우, 드론의 운영 규제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기준보다 규제강도가 낮은 규제범위를 적용하고 있다.

또 산업기준 규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하고, 무형자산인 전파관리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수행하는 등, 드론관련 주요 업무가 부처별로 나뉘어져 산업계에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규제가 많아지면 드론산업 발전이 위축된다고 주장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안전을 위한 적절한 드론규제를 무시하고 산업 발전에만 몰두한다면, 오히려 각종 사고 발생을 초래해 장기적으로 드론산업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드론산업협회 관계자는 "산업발전과 안전비행 모두를 위해, 드론에 관한 법률과 규제의 정비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드론산업 육성에서 미래 발전방향을 예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전관련 규제는 선진국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산업활성화 지원제도는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는게 드론업계의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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